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심야 약국 운영이 부실해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