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통한 대부업 광고가 중단되고 대부중개수수료도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송부는 대부업협회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문자메세지 송부를 통한 광고를 일절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부광고는 모두 사금융업체에 의한 것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통신회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용정지를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중개 관행 정비를 위해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등록요건 강화와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이 금지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