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아닌 탈남을 해 월북을 시도한 사람이 나타나 화제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26일 두만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오모(49.일용 노무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 9월 인천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 옌지(延吉)를 거친 뒤 조선족 안내로 두만강에서 북한보위부 직원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월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앞서 선양(瀋陽) 주재 북한영사관 직원을 만나 망명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하자 두만강을 통해 직접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