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앞두고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입력 2011-07-26 12:09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됐던 목적 사업을 지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