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고가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자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수용자 사망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관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어 부지 확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검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고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에 휴대전화와 흉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닭고기,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으로 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두는 군 병원에서 군인 환자 외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의무사령부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