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