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