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으로 경제적 이득 줄어

입력 2011-07-22 10:34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경제적 영향은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부문의 대(對)미 흑자는 연간 573억원 감소하는 반면 돼지고기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70억원 줄고 의약품 부문의 매출손실액도 연간 44억~9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ㆍ미 FTA 추가협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은 추가협상에서 양국 모두 발효 4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수정함에 따라 원협정과 비교하면 대미 수출이 연간 5천500만달러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00만달러 줄어 대미 흑자가 5천3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연간 5억5천9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나 수입은 소비자의 낮은 미국 자동차 선호에 따라 연간 7천100만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자동차 부문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간 4억9천만달러(약 5천270억원) 수준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 부문은 원협정이 적용되면 생산감소액이 1천1억원에 이르지만, 추가협상에서 냉동 기타(목살, 갈빗살 등) 품목의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함에 따라 생산감소액은 70억원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부문은 원협정을 적용한 기대 매출손실액이 연간 534억~1천167억원이었으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한 추가협상에 따라 기대 매출손실액은 연간 44억~97억원 감소한 490억~1천7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며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같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으로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같은 대미 수출증가효과가 나타난다"며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밝혔다.

추가협상 영향 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와 돼지고기, 의약품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했으며 원협정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효과를 발효일 시점으로 현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