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서열 뒤바꾼 만점제 평정점 위법"

입력 2011-07-22 10:20
근무성적을 100점 만점제로 환산하는 바람에 승진 대상자 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환산방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 이모(55·여)씨가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교감 승진 후보에서 제외됐다'며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성적을 100점 만점제 평정점으로 환산하면서 오로지 환산방법 때문에 근무성적 우수자가 열위자보다 후순위가 돼 종합순위에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79년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영어교사로 근무해온 이씨는 2007년 12월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서류를 제출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80점 만점제로 평정된 근무성적 점수를 100점 만점제로 환산하며 순위가 뒤바뀐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환산을 통해 변화된 점수 차로 순위에 역전현상이 초래됐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