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포상금제도 도입

입력 2011-07-22 10:21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 등의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