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성매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대형업소, 신·변종 업소, 주택가 성매매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단을 제작해 살포하는 등 성매매 광고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된 선급금은 무효임을 홍보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은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성과를 토대로 특진 및 경찰청장 표창 등 포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