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62명이 사이버도박을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21일) "사이버도박을 한 62명 중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상습도박 혐의로 나머지 5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5명은 혐의가 없어 불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스포츠나 경마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도박자금이 그동안 최고 5억4천만 원이 넘었던 사람도 있었고, 도박횟수도 한 사람이 최다 700여 차례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