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산이 9억원이상인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해당가입자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