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GMP 도입 의무화

입력 2011-07-21 09:39
앞으로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업체들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CGMP) 의무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장품업체의 GMP 적용은 현재 권장사항이지만,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젤이나 왁스 등 두발용 액상타입의 화장품군부터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과 수거검사 면제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