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식 감추기 '도' 넘었다"..상장폐지까지

입력 2011-07-20 07:09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불성실공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감시하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는 총 57건(50개사)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2007년 97건(74개사), 2008년 109건(87개사), 2009년 125건(99개사)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70건(57개사)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의 81% 이상이 나오는 등 다시 늘고 있다.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이 각각 26건, 공시변경이 3건이다.

거래소 측은 한계부실기업의 퇴출 등으로 감소하던 불성실공시가 늘어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조회공시 관련 사후심사를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5일 공시 규정을 개정,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상장법인의 자진신고나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존하는 현재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투자자 등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시행을 앞두고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제보에 의한 적발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증가하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성실공시를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 0~12점의 벌점 및 벌점당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2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2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또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개사가 벌점을 받았으며, 선팩테크와 스톰이앤에프등 2개 회사가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중 스톰이앤에프 등 9개사가 상반기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