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가맹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지 이지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결제거부 민원은 3천370건.
한국경제TV의 조사에 따르면 이중 경고를 받은 가맹점은 12.4% 인 428곳에 불과합니다. 신고된 8곳중에서 단 한 가맹점만이 주의를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1회 받았다고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가 만든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 3회를 연속으로 받아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됩니다.
지난해 삼진아웃된 가맹점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신고가 돼도 가맹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는 얘깁니다.
금융당국관계자는 가맹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저희가 지금 직접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맹점에 대해서. 그런점을 (여신금융)협회시스템을 이용해서 카드사에 조사하도록 하고요. 가맹점하고는 카드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거니까요."
신고가 들어오면 각 카드사들이 자체조사를 통해 경고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드사입장에서는 가맹점들이 고객이기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수입원을 잃는 꼴입니다. 가맹점 제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접수와와 제재를 담당하는 여신금융협회의 한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여신협회 관계자
수많은 가맹점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드사도 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카드사들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죠. (제재여부를) 카드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강제적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운영 하던지 해야지. 가맹점측 민원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민원콜센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의지가 없는 가운데 가맹점들의 신용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만 돌아갑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