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효율 진단 의무화

입력 2011-07-17 10:04
연면적 1만㎥ 이상 공공기관은 앞으로 5년마다 에너지 효율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선도를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속도를 내고자 이런 규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건물은 중앙·지방정부 각종 청사, 공공기관, 공기업 등 전국에 걸쳐 모두 460개 가량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