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보도대로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6년 만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1967년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돼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점을 찍었던 양도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감면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배제 소급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종부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 통합 방안은 3년 만에 무산된 셈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주저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입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거래 부진으로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부의 세제개편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