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아버지 감금한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11-07-17 08:56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7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아들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오산시 원동에서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LA에서 아버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먼저 입국한 뒤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당일 귀국한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