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불허근거 조작 논란

입력 2011-07-15 16:12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80~90%를 들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되어 경제성이 낮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코니, 복도와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는 철거비율이 최대 2.6%이내로 매우 미미했으며 복도, 발코니를 포함해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의 사례를 들면서 재건축이 리모델링 보다 53%가량 비용이 높게 발생하였다면서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해 7월 15일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법제개편방안'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등 부분 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용역을 준 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