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약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藥禍)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회수가 가능한 곳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에 제한을 두고, 구매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 15일 열린공청회에서 발표했다.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예로 제시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생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복용량.주의사항을 표시하는 한편,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