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선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1-07-15 08:48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된다며 올림픽개최지역과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로 전체 강원도 면적의 0.4%에 해당합니다.

도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