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월평균 94만원 지급

입력 2011-07-14 11:16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의 가입자에게 월 평균 9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상반기 775명이 가입해 총 2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은 평균 1억6천만원, 6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67%를 차지했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시행 첫 해인 올해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올해 예산 4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