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기 시효 너무 짧아 손해배상 속수무책

입력 2011-07-14 07:28
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너무 짧아 증권사기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증권사기 범죄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가조작 행위로 피해를 봐도 '인지 후 1년,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배상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 주도의 민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시효를 각각 5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데 방점을 두고 증권사기 공소시효를 짧게 규정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