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에스, 회계처리 위반..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

입력 2011-07-13 22:02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큐앤에스는 특허권 과대계상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 대여금 허위계상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8억9800만원, 3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리고, 현 임원(전 대표이사)을 해임권고 했습니다. 또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 했습니다.

토자이홀딩스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증선위는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해 담당 회계법인인 삼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영루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징계됐습니다.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와이케이공삼팔과 청주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과대계상으로 징계가 내려졌고,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은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