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입건

입력 2011-07-13 10:16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나 농구를 실시간 중계하며 승패를 맞히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천모(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일본의 서버를 빌리고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580여명이 접속해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으로 42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천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경찰은 천씨와 콜센터 근무자, 서버 임대.관리업자 외에 상습적으로 이 도박사이트를 찾은 접속자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이 스마트폰 확산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만큼 인터넷 검색 및 주관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