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것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4일 오전 3시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양주 3병과 맥주 10병 등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행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 6곳의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