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앞으로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난 해운부대업체는 1년 안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해운부대업계에 전관예우 차원의 일회성 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업계의 자정능력강화와 해운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