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천192억원으로 작년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 1조1천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 총액 3조1천426원의 35.6%에 달한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3천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천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천243억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천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천475억원), 지방교육세(1천48억원)를 포함해 5천949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천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천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77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748억원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물리고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