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의 부활을 추진하면서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해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짓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도 중복해 부과하거나 일반 심야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2가지 방안과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은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다.
시는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시의회에 보고한 잠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심야 시계외 할증요금이 폐지된 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터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해 시계외 할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