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퇴직연금 전운...감독은 강화

입력 2011-07-11 18:45
<앵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확대를 염두한 은행과 보험의 경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건전한 시장문화를 만들겠다며 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른바 근퇴법 개정안의 골자는 5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복수로 연금가입이 가능해지는 대신 최소적립금 수준을 강화해 부실화를 막고, 기존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바뀌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근퇴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시장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법 개정으로 작년 29조원이던 시장규모가 당초 2020년 139조원에서 192조원까지 6.6배 늘어날 것이라며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시장규모 확대가 점쳐지면서 은행과 보험사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올 상반기 유치실적 상위를 차지한 은행들은 법안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퉈 신규와 펀드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이벤트에 들어갔고, 각종 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은행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기적인 재무안전성과 운용성과를 선전하며 은행에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같은 장기상품은 보험사만 취급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감독당국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의 금리싸움을 의식한듯 김석동 위원장도 과열만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권별 금리싸움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적절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겠다."

보험연구원은 근퇴법 개정안 시행까지 1년이 남은 만큼 하위법령과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퇴법 개정을 계기로 퇴직연금을 둘러싼 금융권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국의 견제와 감시는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여 건전한 퇴직연금 문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