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입지 특혜 노리고 편법 외자 유치"

입력 2011-07-11 14:13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외자유치사업 9개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익률 보장 조건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35년간 임대료 1천218억원을 깎아주거나(고양시) 감정가보다 8천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한국토지주택공사)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모지침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일단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신규 외투규모 등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국ㆍ공유재산 수의매각 등 특혜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천61만달러 중 51%만 이행했는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적발,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5개 외투 기업이 국내 개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 기술인 것처럼 조세 감면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