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제키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7일 열린 '기업 여신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불건전 업종에 대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당시 세미나에선 안마시술소, 음란물 제조업, 도박업, 가라오케 등에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사례가 거론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평판에 악영향을 주거나 리스크가 높은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1998년 유흥업소 등 여신금지업종 규제가 폐지됐으나 은행들은 내규 등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을 스스로 자제한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 여신금지업종의 대출 비중은 전체의 0.1%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과거 여신금지업종의 대출액은 2002년 말 5천20억원에서 2008년 말 7천780억원까지 완만히 늘었다가 지난해 말 6천8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종별 대출한도 책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여신금지업종을 부활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