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입력 2011-07-11 07:06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체불임금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3월 개소 이후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

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비롯해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하다.

센터는 원ㆍ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시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현장소장이나 작업 반장 등 공사 관계자나 현장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 책임 감리원이 하도급업자가 근로자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치구,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