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는 7일 "지난달 20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냈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섭신청을 해 1주일의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2년간 독점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삼성이 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