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SPC 관리직이 수억대 유용

입력 2011-07-08 10:19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운영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관리하는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대의 대출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SPC 여러 업체를 맡아 관리하면서 유용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20개의 SPC를 설립·운영하면서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5천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에 소속된 16명의 임직원들이 법인 인감과 통장을 갖고 직접 관리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윤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