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 대표로 있던 곽모씨가 '철골구조물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장은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았고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전시장 일부 구획이 곽씨 소유라고 단정해 이를 인도하도록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전시장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중 일부인 해당 구획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곽씨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사 대표로 재직하던 곽씨는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부설된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으나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김모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시장 해당 구획은 곽씨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며 N사와 김씨는 구획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