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입력 2011-07-08 06:58
건설기계 공급과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수급조절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굴착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덤프ㆍ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을 심의ㆍ의결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덤프ㆍ믹서트럭에 대해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2015년까지 건설기계 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진단을 받았다.

연구원은 덤프트럭의 경우 올해 공급대비 수요가 7.8% 초과하고 내년엔 7%, 2015년에는 10.7%가 초과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올해 4.9%, 내년에 5.6%, 2015년에 8.9%, 콘크리트 펌프는 올해 0.2%, 내년에 0.1%, 2015년에 0.8%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굴착기는 공급대비 올해 4.6%, 2015년에는 9.6%가 초과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굴착기의 경우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미ㆍ한-EU FTA 협정 양허기준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할 경우 통상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또 콘크리트 펌프는 초과 대수가 10대 안팎으로 극히 미미해 수급조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분쟁을 막기 위해 WTO, FTA 협정문에 명시된 굴착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미 발효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어려워 결국 수급조절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굴착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설노조와 건설기계연합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굴착기의 경우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굴착기의 수급조절이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WTOㆍFTA 협정문을 만들때부터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정부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유휴 중고 굴착기의 수출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굴착기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