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대기업 범위 재조정..풀무원, 대상 등 제외

입력 2011-07-07 15:34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풀무원과 대상의 경우 중소기업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아니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약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6월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로, 이에 소속된 회사는 1571개사에 이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 수 300명~1천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즉 두부와 콩나물, PC, 고추장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8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초 일부 품목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기업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