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애완동물 금지"

입력 2011-07-07 12:43
국립공원에서 대피소,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정해진 탐방로 이외의 지역에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동식물 서식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면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물고기나 다슬기를 포함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수석 등 자연자원을 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애완동물을 데려오거나 계곡에서 목욕·세탁을 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의 산행 금지 시간에 산행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무질서 행위는 연평균 4천건에 달한다"며 "무단 취사행위, 샛길 출입, 흡연 등이 80%를 차지하고, 특히 취사행위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탐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