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축, 이전했더라도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용산 신사옥을 신축해 이전한 것에 23억9천여만원을 추가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이 서울시 등 과밀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인구팽창을 막고 산업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전에 해당 권역 내에 본점 등을 갖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모와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 광진구 구의동 사옥에서 용산구 갈월동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인력 총수와 전용 사용면적이 다소 줄어들었고, 건설부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서의 기능이 사옥이전 후에도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옥이전으로 권역 내 인구유입이나 산업 집중이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 영도구에 본점을 두고 조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던 한진중공업은 1999년 건설사인 한일개발을 흡수합병한 뒤 종전 한일개발의 10층 규모의 구의동 사옥에서 건설부문 본점 기능을 수행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2008년 용산구 갈월동에 26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고 구의동 사옥의 인력, 조직, 기능을 모두 이전한 뒤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10억6천여만원을 용산구에 자진납부했다.
하지만 용산구는 사옥이전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이 집중됐으므로 과밀방지를 위해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23억9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한진중공업은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