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이 5%대에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용카드 주요 영업부분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이 밀착감시ㆍ감독 대상 부문으로 선정됐다.
일단 금감원은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엔 5%선에서 증가율을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는 금감원이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설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또 금감원은 카드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하겠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적정 증가율을 기준으로 각자의 시장점유율과 최근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목표증가율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정 성장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등 외형경쟁을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검사 과정에서 중요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카드사 경영진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