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한 달여 앞두고,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된 규제 입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한데 이어, 민주당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38명은 지난주 금요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1812535)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화인터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이견없이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 법안 병합심의가 이뤄지면 특별법 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럴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유통업 등)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두 달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의 연기 또는 일부 불허 등의 명령을 어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
“한-EU FTA나 한-미 FTA 등으로 해외 대형업체 뿐만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재계는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포퓰리즘 입법’ 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규제 대상에서 제조업이 빠진 데 대해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제조업은 유통업과 달리 막대한 시설투자가 선행되는 분야인 만큼, 대기업의 사업진출이나 사업이양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