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은 6일부터 게임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됩니다다.
또 게임물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안이 마련되는 등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게임물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