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사업절차 간소화

입력 2011-07-04 11:05
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공원ㆍ녹지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대규모 지구 개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보다 3~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지구의 경우 주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 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중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ㆍ녹지율은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에서 소규모 지구의 경우 12%로 낮춰준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