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입력 2011-07-04 13:00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절차 간소화와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확정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