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신모(53)씨가 중견 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해당 지자체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견 리더과정'은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5급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회 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 이수 후 관련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하면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인력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과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는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 기준을 넘겨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고 9급 공채자는 기회가 더욱 희박하므로 만51세 기준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 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