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딱지' 내년말까지 2주택자만 구제

입력 2011-07-04 08:09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16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물딱지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현금으로 집값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은 구제를 받게 됐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