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아래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늘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들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진 탓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여객ㆍ화물 운송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LPG가격이 오르자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감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당초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지자체 신고 후 정산을 받는 방식에서 2004년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급 기한 연장과 함께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ㆍ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카드사에 유종을 신고하지 않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유가보조금 대상자들에게 통보한 이후 유종 미신고 비율이 약 51%에서 2%로 뚝 떨어지는 등 주유소의 유종 신고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 17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정 수급이 처음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6개월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시 1년 정지하며,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사업체는 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부정 수급자를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