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로 이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등 50여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